태국 노동청, 한국인 이발사로 인해 다시금 태국내 외국인 금지 직업군 환기시켜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3/15 10:46

태국 노동청, 한국인 이발사로 인해 다시금
태국내 외국인 금지 직업군 환기시켜

지난 3월 1일 태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태국 노동청은 태국내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직업군에 대해 다시 환기시키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추방까지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연은 최근 한국의 한 이발사(요즘 유행하는 바버샵)가 자신의 틱톡 영상에 자신이 활약하는 이발사 컷팅과 스타일을 포스팅하면서 불거졌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틱톡 영상은 태국의 네티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인기를 끌자 급기야 태국 노동청에까지 해당 영상이 알려지게 된 것. 문제는 태국에서는 미용사 또는 이발사가 외국인이 할 수 없는 직업군이라는데 있었다.

2018년 태국 노동청이 재정비한 태국에서 외국인이 할 수 없는 금지 직업국 27개와 일정한 자격이 있거나 허가를 받으면 허용되는 13개의 직업군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태국에서는 외국인이 적법하게 일을 하려면 노동허가증과 일련의 고용 관련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한다.

태국에서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27개 직업

1.목각
2.국제항공기 조종 또는 지게차 운전을 제외한 상업적인 자동차 운전, 비기계추진운반선 조종, 국내 기계추진운반선 조종
3.경매
4.다이아몬드 또는 보석 세공
5.이발, 미용, 또는 미용 치료
6.손으로 하는 직조 작업
7.갈대와 등나무, 황마, 짚, 대나무 펄프 등을 사용한 직조 또는 가구 제작
8.수공 종이 제작
9.칠기
10.태국 전통악기 제작
11.흑금세공
12.금, 은 세공
13.동으로 만드는 식기 제조
14.태국 전통인형 제작
15.스님이 사용하는 시주 그릇 제작
16.수공 실크제작
17.불교 불상 만들기
18.태국 전통우산 제작
19.국제무역중개 또는 대행업무를 제외한 국제무역 중개 또는 대행업무
20.타이마사지
21.담배제조
22.여행가이드 또는 여행안내자
23.무동력 배 조종
24.태국어 타이핑 셋팅
25.실크 다듬기
26.불교성직자 또는 비서
27.다음 직업을 제외한 법률 서비스 또는 법적 소송 서비스: 중재 업무 수행, 중재인이 고려중인 분쟁에 적용되는 법률이 태국 법률이 아닌 경우 중재 절차에서 지원 또는 대리 제공 외의 모든 법률 또는 소송 서비스